노인장기요양보험

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?

  • 고령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회보험 복지 제도
  • 65세 이상 또는 치매·뇌혈관성 질환자도 포함
  •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
  •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제공

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장기 입원이나 의료비 지출을 예방합니다.

주요 대상과 등급 기준

  • 신청 대상: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자
  • 등급 구분: 1~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
  • 신체 및 인지 기능 수준에 따라 등급 결정
  • 1등급은 전적인 도움 필요, 인지등급은 인지기능 저하 시 적용

등급 판정은 공단 조사와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.

지원 서비스 종류

  • 재가급여: 방문요양, 목욕, 주야간보호, 복지용구 등
  • 시설급여: 장기요양기관 입소 시 신체·가사 지원
  • 특별현금급여: 가족이 돌보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
  • 재가급여는 시간/비용 한도 초과 시 본인부담 발생

서비스별 조건과 한도를 확인 후 이용하세요.

본인부담금 및 비용 경감

  • 시설급여 본인부담: 일반 20%, 재가 15%
  • 저소득층: 시설 8%, 재가 6%로 경감
  • 기초생활수급자: 무료 또는 거의 무료
  • 소득에 따라 부담률 차등 적용

부담금 감면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보세요.

신청 방법 및 절차

  • 신청: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
  • 방문조사: 조사원이 건강·생활환경 평가
  • 등급판정: 전문위원회에서 등급 결정
  • 급여계획 수립 후 서비스 이용 시작

절차를 미리 숙지하면 진행이 수월해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