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일자리

목적

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여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.

2025년 사업 규모

  • 총 규모: 약 109만 8천 개 일자리
  • 예산: 2조 1,847억 원(정부안 기준)
  • 확대 내용: 전년 대비 6만 8천 개 일자리 증가
  • 세부 확대
    • 공공형: 69만 2천 개 (+3만 8천 개)
    • 사회서비스형: 17만 1천 개 (+2만 개)
    • 민간형: 23만 5천 개 (+1만 개)

참여 대상

  • 공공형(노인공익활동사업)
    •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직역연금수급자(배우자 포함)
  • 사회서비스형(노인역량활용사업)
    • 만 65세 이상 참여 가능(일부 유형은 60세 이상 가능)
  • 민간형(시장형사업단, 취업알선형 등)
    • 만 60세 이상 참여 가능

주요 사업 유형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: 주소지 시군구 내 행정복지센터, 노인복지관, 대한노인회, 시니어클럽 등 수행기관
  • 온라인 신청
    • 노인일자리 여기
    • 복지로
    • 정부24

제출 서류

  • 참여신청서
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자필 서명)
  • 관련 자격증 사본(해당자)
  • 주민등록등본

선발 기준

  • 소득 수준, 활동 역량, 경력 등을 평가
  •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
  •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

신청 제외 대상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(취업알선형 제외)
  •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일부 유형 예외)
  • 장기요양보험 1~5등급, 인지지원등급 수급자(의사 진단서 제출 시 예외 가능)
  • 정부·지자체 일자리사업 3개 이상 참여자
  • 외국 국적자(국적 취득 및 주민등록번호 소유자는 가능)